[‘BBK 이면계약서’ 뇌관 터지나] ‘판도라 상자’ 열린다
홍성규 기자
수정 2007-11-21 00:00
입력 2007-11-21 00:00
첫째 관심은 이면계약서로 BBK의 실소유자인지 여부가 밝혀지느냐 하는 것이다. 에리카 김은 이 후보 소유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후보 측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한다.
이면계약서로 지목된 주식거래계약서는 김씨가 미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변호사 등을 통해 일부 언론에 공개한 ‘이 후보-김씨-A.M.Papps’간 주식매수거래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인 것으로 알려진다.
에리카 김은 “계약서에 LKe가 BBK의 지주회사가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LKe-BBK-MAF펀드-EBK 등으로 이어지는 투자고리에서 돈줄을 쥐고 있던 BBK를 누가 운영했는지가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밝혀내는 자금 추적 외에 자금 흐름의 원인이 된 실제 계약 내용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관심은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다.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은 “이면계약서의 특성상 하나를 이해하고, 둘을 이해해야 내용 전반을 알 수 있게 된다.”면서 “20일(한국시간 21일)에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이면계약서가 없다.”던 한나라당은 “있다면 위조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에리카 김의 회견 내용을 지켜보고 갖고 있는 이면계약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이 갖고 있는 이면계약서는 영어 소문자로 돼 있고, 이름 밑에 서명이 있으며,12장이 더 많다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는 게 변조됐다는 한나라당 주장의 근거다.
셋째 관심은 양측이 제시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해석이 달라질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면계약서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복잡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석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檢 계약서 확보… 진위 분석 나서
넷째로는 이같은 공방이 수사의 장기화로 이어지느냐 여부다. 검찰은 김씨가 미국에서 송환될 때 들고온 서류뭉치 속에 포함돼 있던 이 계약서를 확보했으며, 위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곧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산하 문서감정팀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에 분석을 의뢰할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문서감정은 문서 인쇄에 사용된 기기의 종류, 사용된 잉크의 동일성 여부와 제조성분, 서명된 날인의 위조 여부 등을 위주로 진위여부를 가리게 되고, 문서감정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내부규정은 없다.
하지만 구속기한, 공소시효 등이 문제가 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의 증거 진위 여부 판정은 최우선으로 처리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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