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특별법’ 제정키로
강아연 기자
수정 2007-11-20 00:00
입력 2007-11-20 00:00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IPTV법을 방송특별법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안(가칭)’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기구통합을 전제로 한 한시법 형태로 만들어지며, 방통특위는 20일 법조문을 최종 확정한 뒤 23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 15일 사업권역을 전국 77개 권역에서 동시 추진하도록 한 것과 KT 등 통신사의 자회사 분리를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내용은 변경하지 않되 일부 내용을 법조문에 넣기로 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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