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특별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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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연 기자
수정 2007-11-20 00:00
입력 2007-11-20 00:00
인터넷 기반 방송서비스인 IPTV 법안이 ‘방송특별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융합기구법 제정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IPTV법을 방송특별법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안(가칭)’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기구통합을 전제로 한 한시법 형태로 만들어지며, 방통특위는 20일 법조문을 최종 확정한 뒤 23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 15일 사업권역을 전국 77개 권역에서 동시 추진하도록 한 것과 KT 등 통신사의 자회사 분리를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내용은 변경하지 않되 일부 내용을 법조문에 넣기로 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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