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 명의 노래방 불법영업 벌금형
김학준 기자
수정 2007-11-16 00:00
입력 2007-11-16 00:00
15일 부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김 변호사가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원미구 중동의 ‘V노래연습장’이 주류 판매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출동한 결과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자 김 변호사가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같은 달 중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다음달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2005년 3월과 6월 부천 중동의 한 상가건물 내에 노래방(160㎡)과 인근 S레스토랑(332㎡)을 인수, 자신 명의로 개업한 뒤 운영은 이혼한 전 부인에게 맡겼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 노래방과 레스토랑의 사업자를 부인 명의로 변경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계자는 “실제 운영자인 김 변호사 부인을 주류판매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부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11-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