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떡값 리스트’ 공개 파장] “명예훼손”vs“특검도입”
강국진 기자
수정 2007-11-13 00:00
입력 2007-11-13 00:00
검찰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항간의 특검법 도입 등에 대한 배수진의 성격으로 보인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오늘(11일) 공개된 ‘떡값 검사’도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원칙론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지만 아직 그 부분은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뒤숭숭한 검찰… 참모들 대책 회의
검찰은 이날 오후 TV 등을 통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발표 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임채진 차기 총장 내정자와 이귀남 중수부장 방에는 참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책을 숙의한 뒤 곧바로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임 내정자는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우희씨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은 맞지만 어떤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중수부장도 김 변호사와 대학 선후배인 것은 맞지만 김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을 때나 퇴직한 뒤에도 식사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고, 대학 선후배 관계도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백 국가청렴위원회장은 김 변호사를 만나본 사실도, 전화통화를 한 사실조차 없으며, 발표에 언급된 인사와는 동향 선배이긴 하지만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리스트에 포함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게 청와대 차원에서 확인한 결과 본인이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김진숙 대검 부공보관은 “떡값을 받은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 정당당하게 밝혀야지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로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면서 “실명을 거론한 명예훼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혐의가 없다고 밝혀져도 당사자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아야 한다. 검찰 전체가 부패 집단으로 매도당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고삐죄는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검찰 수뇌부가 도덕성과 독립성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뜻 있고 소신 있는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학영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많은 국민들은 이번 발표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이 깨끗하게 바로 서지 않으면 누가 검찰 수사를 믿겠느냐.”고 꼬집었다.
●검찰 “정황증거 부족”… 수사 예정대로 착수
검찰은 표면적으론 사제단의 명단 공개에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검찰은 명단 존재, 명단 공개 여부에 개의치 않고 철저히 수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떡값 검사 명단이 제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의 쟁점이 ▲삼성의 비자금 조성 ▲경영권 불법 승계 ▲검사 등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조직적 관리 등인데, 비자금 수혜자 중 검찰 간부들이 포함돼 있다는 발표로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이들을 포함해 40여명의 전·현직 고위 검찰 간부들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도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1차적으로 떡값 검사 진위 규명을 하면서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전체적인 삼성비자금 수사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발인으로 나섰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도 “‘삼성 장학생’ 명단이 나온 만큼 삼성과 관련된 수사는 검찰 손에서 하기 힘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 정국으로 바쁜 정치권 상황에서 특검법 도입이 순탄할 것으로 보이진 않아 검찰이 얼마나 공정한 수사로 상처 난 자존심을 지킬지 주목된다.
홍성규 오상도 강국진기자 cool@seoul.co.kr
2007-11-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