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권 보훈처차장 사표 수리키로
윤설영 기자
수정 2007-11-12 00:00
입력 2007-11-12 00:00
청와대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명확해 사의 표명 직후 이를 수리키로 했다.”면서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의원면직 처분이 제한되는 일반직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으로서는 사표 수리가 최고의 징계”라고 밝혔다.
박찬구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1-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