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비밀번호로 도둑이 돈 인출 大法 “은행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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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11-12 00:00
입력 2007-11-12 00:00
통장과 인감을 도둑맞은 데다 노출되기 쉬운 집 전화번호로 비밀번호를 만들어 도둑이 돈을 인출해갔다면 돈을 내 준 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예금해둔 돈을 도둑에게 인출당한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돈을 내준 은행에 책임이 있다.”면서 낸 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2월 집을 비운 사이 도둑들의 침입으로 통장과 인감을 도난당했고, 도둑들은 A씨 집 전화번호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3차례에 걸쳐 통장에 들어있던 돈 6400만원을 인출해갔다.

대법원은 “도둑이 돈을 인출하기 위해 내놓은 통장과 청구서, 인감에 하자가 없었고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했으므로 약관과 금융거래 관행에 비춰볼 때 은행직원이 인출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예금지급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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