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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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11-09 00:00
입력 2007-11-09 00:00
서울중앙지법은 8일 회사 땅 일부를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로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의 아들 호준(43)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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