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 영장 기각
홍성규 기자
수정 2007-11-09 00:00
입력 2007-11-09 00:00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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