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에 힘써야”
수정 2007-11-06 00:00
입력 2007-11-06 00:00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또 다른 대응 형태는 현행 유지이다. 문제는 차별 금지나 남용 방지를 회피하기 위한 비정규 직무의 외주화기업에 대한 대처 방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단기적으로 노동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해당 비정규직은 임금이나 고용 측면에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는 불안이 크다. 최근 KTX 여승무원이나 이랜드 사태에서와 같이 현장의 격렬한 노사분쟁은 대부분 작업이 외주화돼 있거나 외주화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노사정이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 능력개발 강화, 사회보험료의 일시적 완화 등 대책을 찾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점이다.
어수봉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장
2007-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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