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에 힘써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11-06 00:00
입력 2007-11-06 00:00
비정규직보호법이 차별금지와 남용 방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노사의 다양한 대응 양식으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들의 대응 유형을 통해 비정규직법의 정착을 위한 노사정의 과제와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어수봉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장
어수봉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장
우선 정규직 전환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하던 직무를 무기계약제 직무로 바꾼 것이지만, 때로는 기존 정규직 인사관리체계에 완전히 통합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주로 금융(우리은행), 유통(신세계), 의료(보건의료산업) 및 통신(LG텔레콤) 등 서비스업 분야의 대기업이 해당된다. 정규직 전환을 선택한 대기업 노사는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 정부는 직무급 중심의 노동시장체제를 구축하는 데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또 다른 대응 형태는 현행 유지이다. 문제는 차별 금지나 남용 방지를 회피하기 위한 비정규 직무의 외주화기업에 대한 대처 방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단기적으로 노동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해당 비정규직은 임금이나 고용 측면에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는 불안이 크다. 최근 KTX 여승무원이나 이랜드 사태에서와 같이 현장의 격렬한 노사분쟁은 대부분 작업이 외주화돼 있거나 외주화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노사정이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 능력개발 강화, 사회보험료의 일시적 완화 등 대책을 찾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점이다.

어수봉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장
2007-11-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