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검찰 출두] 업무추진 보조비라도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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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11-02 00:00
입력 2007-11-02 00:00
1일 검찰에 소환된 전군표(53) 국세청장이 정상곤(53) 전 부산지방국세청장한테서 돈을 받았고, 이 돈이 지방청장이 국세청장의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보조해 주는 성격이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특수부장 출신의 한 검찰 간부는 “업무추진비 보조를 위해 돈이 넘어갔어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어 지방청장들이 십시일반 자신들의 예산을 보내줬어도 정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 청장이 음성적으로 직접 돈을 받았고, 또 그 직책이 지방청장들의 인사권을 관장하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음성적으로 돈을 받았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면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에 대한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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