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가기준으로 미리 치러본 로스쿨 입시
서재희 기자
수정 2007-11-01 00:00
입력 2007-11-01 00:00
외국어·봉사활동 강하면 유리 비법학사 쿼터제 ‘있으나 마나’
당초 로스쿨법은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입학자의 3분의1이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기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이라도 다른 전공을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비법학사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쿼터제는 ‘있으나 마나’한 기준이 된 셈이다. 또 교육부는 비법학사 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려던 계획을 바꿔 3분의1만 넘으면 ‘승인’하기로 해, 대부분의 대학들이 3분의1에 ‘턱걸이’만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법대생의 교육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3분의1 준수 여부만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사 편입자에 관한 항목이 추가돼 ‘최초 졸업 대학’을 출신대로 보기로 했다. 로스쿨법은 해당 로스쿨이 속한 대학 외의 대학 학부를 졸업한 학생 비율이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 로스쿨은 서울대 출신을 3분의2 이상 합격시킬 수 없는데, 서울대를 졸업한 뒤 타 대학으로 학사편입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서울대 출신’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적성시험이나 학부성적, 외국어 능력은 모든 로스쿨 입시전형에서 필수 요소로 떠올랐다. 지난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연구한 안(案)에는 입학전형 심사 기준에 외국어 능력 반영 여부가 없었다. 그러나 로스쿨법 시행령에서 외국어 능력 반영을 의무화하면서 심사 기준에 추가됐다.
그러나 각 요소를 어떤 비율로 입시에 반영하느냐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교육부는 “세 요소를 반영하고 법학 지식을 반영하지 않기만 하면 되므로 반영 비율은 대학별로 달라질 것”이라면서 “외국어의 종류를 무엇으로 선정하느냐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 경력도 로스쿨 입학의 주요 전형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기준에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는지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을 입학전형 자료로 적절히 활용하는지를 평가해 매우 우수(10점)·우수(8점)·보통(6점)·미흡(4점)·매우 미흡(2점) 등 5단계로 점수를 주도록 했다. 대학들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변별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2009년 첫 해 로스쿨 입학 전형에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이나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은 전체 입학 정원이 5%선에서 우선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비율이 5% 이상일 때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고, 비율이 1%포인트씩 낮아질 때마다 2점씩 감점하게 된다. 서울대 호문혁 법대 학장은 “심사기준에 맞추되 각 대학들이 차별화된 입시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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