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파문’ 의원들 법정가나
수정 2007-10-30 00:00
입력 2007-10-30 00:00
대전지역 고발인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정현 상임집행위원장과 금홍섭 공동집행위원장, 대전여민회 채계순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장이다.
피고발자는 한나라당 임인배·김태환 의원과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대덕특구지원본부 등이다. 박씨 등이 고발한 이는 임 의원과 김 의원, 피감 기관장 7명이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국정 감사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피감 기관을 감사하는 자리로 대가성을 물론 어떤 형태의 접대 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되는 자리”라며 “국회의원이 국감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피감 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성 접대까지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뇌물 행위이며 성매매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해당 의원들과 피감 기관장들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이날 김준규 대전지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대전 이천열·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10-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