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후보 서면조사 부적절”
홍성규 기자
수정 2007-10-23 00:00
입력 2007-10-23 00:00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 검사는 22일 브리핑에서 “서면조사는 사실 여부만 간단히 확인할 수 있거나 여러차례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할 때 택하는 조사 방식이며 이 후보가 피소된 사건 수사내용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검찰에 나와) 충분하고 상세한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신 차장검사는 “본인 얘기를 듣지 않고 ‘특정 발언의 의도는 이러하다고 한다.’ 식의 대리인 진술만으로 어찌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며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한 조사방식도 이 후보 피소 사건 수사에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리인 조사는 기업 사건에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더 자세히 알고 있을 때 기업주가 실무진 진술만으로 혹여 자신이 기소돼도 상관없다고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하는 방식”이라면서 “올해 선거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원들은 모두 검찰에 출석했었고 이 중 일부는 기소됐고 일부는 안 됐다.”고 설명했다.
신 차장검사는 일부 언론에서 BBK사건의 김경준씨가 내달 소환되면 대선 전에 수사를 결론지을 것이란 보도와 관련,“김씨의 주가조작 사건 혐의만 조사할 것”이라며 김경준씨와 이 후보와의 연관 조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0-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