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총장후보자 교수투표제 폐지
서재희 기자
수정 2007-10-19 00:00
입력 2007-10-19 00:00
고려대 재단인 고려중앙학원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2002년부터 총장후보대상자들에 대해 전체교수가 실시해 오던 ‘부적격자 투표’에 관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려대 총장 선임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의결했다. 종전에는 교수의회의 자격적부심사를 통과한 응모자들에 대해 단과대 대표 교수 15명, 재단인사 4명, 교우회 5명, 교직원 노조 3명, 학생 대표 3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의 투표로 다득표자 2∼3인을 총장 후보로 선출한 뒤 재단이 1명을 임명해 왔다.
이사회는 또 총추위에서의 총장후보자 선정 방법도 종전의 무기명 투표 대신 기명평가에 의한 다득표 순위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이사회의 이번 규칙 변경에 대해 교수들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수의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10-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