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무죄 판결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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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7-10-18 00:00
입력 2007-10-18 00:00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 등 징역형이 내려졌던 14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유신정권 하에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으로 무기징역 및 징역 20년이 선고된 전창일씨 등 14명에 대한 재심 청구를 지난달 받아들여 이날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사형 또는 옥살이를 했던 피고인들은 모두 25명으로 그 중 사형이 선고됐던 8명은 올 1월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고, 징역형을 받은 나머지 3명은 아직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피고인석에 14명 중 전씨 등 8명은 지금까지 생존해 직접 피고인으로 출석했지만 나머지 6명은 모두 세상을 떠나 부인과 동생이 피고인석을 채웠다.

변호인은 “‘인혁당 사건’은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법원이 이미 사형이 선고됐던 8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과거에 대해 정리를 한 만큼,5∼8년의 옥살이를 했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씨도 모두진술에서 “기억하기도 소름끼치는 33년전”이라며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미 8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만큼 이번에도 역사적인 명 판결이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은 관련자들이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8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고 판결확정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다음 공판은 11월13일 오후 2시 검찰 신문부터 진행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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