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 불법감청 증언 거부에 검찰 “행소·헌소 등 검토하겠다”
오이석 기자
수정 2007-10-16 00:00
입력 2007-10-16 00:00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5일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판을 진행하면서 불법감청 당시 8국 팀장이었던 최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에서 “국정원의 거부를 예상하지 못해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면서 “1심에서 33명,2심에서 8명의 변호인측 증인이 나왔는데 검찰 신문이 시작되는 터에 국정원이 왜 갑자기 증인들의 증언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국정원의 입장 변경을 비난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부당한 조치는 (향후 다른 재판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되고 재판부나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국정원의 불허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국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정원 처분에 대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간 증언 갈등은 지난달 17일 최씨가 강제구인돼 법정에 출석했다가 “국정원장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증언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또 1일 열린 공판에서도 8국장을 지낸 곽모씨가 출석 예정이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 거부는 이달 초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법정 증언을 허가해 달라.’는 검찰 요청이 들어온 데 대해 국정원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불허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응 방안으로 국정원의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우선 검찰이 이 같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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