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표절땐 불이익”
서재희 기자
수정 2007-10-13 00:00
입력 2007-10-13 00:00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학생의 표절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감점을 주거나 과제물을 재작성하도록 학교 규정을 바꿔야 한다. 또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교육청 지도를 받는다. 시교육청 이경희 장학사는 “불이익의 종류는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학교들이 규정을 개정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위한 수행평가 과제를 낼 때 인터넷에 의존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는 지적이 있고, 유명 작가의 글이나 신문 기사를 표절하기도 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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