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시멘트 중금속 유해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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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7-10-13 00:00
입력 2007-10-13 00:00
산업폐기물을 시멘트의 원료 및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놓고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시멘트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원재활용 및 비용 절감을 이유로 1999년 산업쓰레기를 시멘트의 원료·연료로 사용토록 결정함에 따라 환경오염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시멘트 가루 속에 중금속이 들어 있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를 물에 녹였을 때 6가크롬 이외의 중금속은 전혀 용출되지 않았고 시멘트가 고체화되면 중금속이 빠져나올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10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 시멘트에 대한 중금속 용출검사 결과 6가크롬 이외 다른 중금속은 없었고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요업기술원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6가크롬에 대한 규제 기준만 마련했다.

환경부는 “시멘트의 부원료 또는 보조연료로 철강슬래그, 폐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체 유해성은 확인된 바 없다.”면서 “6가크롬 이외의 중금속에 대한 규제 없이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9개 시멘트회사는 지난해 4700만t의 시멘트를 생산했고 폐타이어(26만 5000t)와 폐합성수지(21만 5000t) 등 모두 269만 6000t(전체 원료의 5.7%)의 폐기물이 사용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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