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정직 2개월 중징계
오상도 기자
수정 2007-10-06 00:00
입력 2007-10-06 00:00
위원회는 “정 판사가 소속 법원장의 거듭된 자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20여차례에 걸쳐 사법부 내부통신망(코트넷)에 글을 게시하거나 집단 전자우편 발송, 외부언론 기고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또 정 판사가 ▲동료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14일 이내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하겠다.”며 불복의사를 밝히고 “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이 법원 간부로 이해당사자이며, 이를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해당 법관이 징계처분 취소를 요청하면 단심재판으로 결정한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1월∼1년, 직무집행정지, 보수 미지급)·감봉(1월∼1년, 보수 3분의1 이하 지급)·견책(서면훈계) 등 3가지가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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