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정아 리베이트’ 변씨 개입정황
이경원 기자
수정 2007-10-02 00:00
입력 2007-10-02 00:00
조형물 설치 알선 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최고 30%를 받는 미술계의 관행을 감안하면, 이를 웃도는 40%를 신씨가 챙기는 과정에서 변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 서부지검은 1일 신씨와 변씨, 박문순 성곡미술관 관장을 소환해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서초동 오피스텔 조형물을 신씨가 알선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 변 전 실장이 개입한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이 건설회사가 지은 서초동 D오피스텔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씨가 조각가 H씨를 소개할 수 있도록 이 회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를 받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1997년에 허가를 받은 20층 340가구 및 상가 51호 규모로 신씨가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있던 2005년 4월 서울시로부터 조형물 설치 심의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9월 신씨가 소개한 H씨의 조형물 등 두 작품이 설치됐다. 연면적이 3만 828㎡인 이 오피스텔의 시공액은 935억원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5억 8000여만원을 조형물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씨가 오피스텔 조형물 두 점 가운데 하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챙긴 돈은 최소 3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건설회사 측은 “외압은 없었다. 당시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선정된 S화랑으로부터 조각가 H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신씨가 알선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변씨로부터 ‘보광사에 지원할 것이 혹시 있는지 청와대 행정관에게 알아 보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일영 이경주 이경원기자 argus@seoul.co.kr
2007-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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