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울주군, 흥덕사에 10억 편법지원 계획”
이경원 기자
수정 2007-10-01 00:00
입력 2007-10-01 00:00
30일 서울 서부지검과 흥덕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울주군은 흥덕사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이 되지 않자 전통사찰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조항을 적용, 자체 예산을 전용해 흥덕사에 줄 계획이었다. 흥덕사 측은 이 돈으로 미술관 건립과 함께 사찰 재건축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이 흥덕사 인근의 양등교 보수공사 명목으로 행자부로부터 받은 10억원의 특별교부세와 군 예산을 맞바꾼 셈이다. 당시 울주군 기획예산실장이었던 김모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6월 이전에 울주군수와 논의해 일반사찰인 흥덕사에 군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낸 상태였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오는 12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양등교 공사비로 편성할 예정이었다.
양등교 공사비는 총 50억원이 들어가며 군의 세수로 충당될 예정이었지만,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아 남게 된 예산 10억원을 흥덕사에 지원하는 편법을 생각해냈다. 김씨는 “미술관 등 공공용도의 건물을 지을 경우 전통사찰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조항을 찾아내 군수와 그렇게 지원하기로 계획했다.”면서 “당시 변 전 실장의 눈치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흥덕사 주지인 문무 스님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영배 스님이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고, 군청에서도 법적인 조언을 하러 흥덕사에 찾아온 적이 있다.”면서 “영배 스님은 군에서 지원되는 10억원과 사찰 자금을 합쳐 미술관을 건립하려 했다.”고 말했다.
울주군 문화관광과장 송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6월말 흥덕사가 미술관을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사찰을 찾았을 때 신축을 알리는 ‘흥덕사 중창불사 조감도’를 봤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문무 스님은 “조감도처럼 만들자면 300억원이 드는 거대한 절로 언젠가 만들겠다는 일종의 목표”라면서도 “현재 가든(식당) 건물을 절로 쓰고 있어 신축하는 방안은 계획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울주군의 예산 대체에 의한 흥덕사 지원은 참고인들의 진술로 확인을 끝냈고, 변 전 실장도 시인했다.”면서 “흥덕사와 관련한 변 전 실장의 외압과 관련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검토는 거의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임일영 이경주 이경원기자 argus@seoul.co.kr
2007-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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