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근 간첩사건’ 진실규명 결정
이문영 기자
수정 2007-09-29 00:00
입력 2007-09-29 00:00
진실화해위는 “전주보안대가 어민 정씨를 불법 연행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52일 동안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차단한 채 지하실에 불법 감금하고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대가 정씨를 불법으로 수사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안기부 수사관 명의로 서류를 작성, 사건을 송치한 사실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보안대의 불법 사실을 알고도 자백에 의존한 형식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정씨를 법원에 기소했고, 전주지법 군산지원과 광주고등법원도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이었다는 정씨의 호소를 무시하고 징역 7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9-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