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유상거래 새달부터 금지
류찬희 기자
수정 2007-09-27 00:00
입력 2007-09-27 00:00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공포,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은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의 체세포 핵이식연구 종류와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의 범위는 ▲배아 생성을 위해 동결보전된 난자 중 임신 성공 등의 사유로 폐기예정인 난자 ▲미성숙 난자나 비정상적인 난자로서 배아를 생성할 계획이 없어 폐기예정인 난자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된 난자로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인 난자 ▲불임치료 목적으로 채취된 난자로서 적절한 수증자가 없어 폐기예정인 난자 ▲적출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이다.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하거나 착상 상태를 유지해 출산하는 인간복제도 금지되고, 체세포 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았을 경우에만 체세포 복제배아를 생성, 연구할 수 있다.
‘CYP1A1’유전자에 의한 폐암 유전자 검사,‘SLC6A4’유전자에 의한 폭력성 유전자 검사,‘Mt5178A’유전자에 의한 장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도 금지 또는 제한된다.
양병국 생명윤리안전팀장은 “체세포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져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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