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 직급보조비 ‘물건비’로 편법 지급 “소득세 年2246억 안 내”
강국진 기자
수정 2007-09-14 00:00
입력 2007-09-14 00:00
국세심판원은 직급 수당에 대한 민간 기업 등의 국세심판 청구에 대해 “월정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 소득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직급별로 매월 일정액의 고정수당을 받고 있지만 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직급보조비를 인건비 항목이 아닌 물건비 항목, 즉 ‘실비 변상 수당’으로 분류해 편법으로 소득세 납부를 피해 왔다.
직급보조비로 대통령은 월 320만원, 국무총리 132만원, 서울시장 124만원, 광역자치단체장 95만원을 비롯해 9급 공무원 10만 5000원, 고용직 7만원 등을 지급받고 있다. 특히 직급보조비 비과세 문제에 대해 시민행동이 지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책임 떠넘기기’로 답변을 피했다.
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은 “정부는 ‘직급보조비에 과세할 경우 공무원 급여가 낮아진다.’는 면피성 발언으로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했더니 중앙인사위원회로 넘겼고, 인사위는 국세청으로 떠넘겼다. 또 국세청은 재경부 해석에 따르겠다며 재경부에 의견조회를 했고 재경부는 아직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근 회계사는 “명백한 과세 대상인 직급보조비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고, 민간인 탈세보다도 죄질이 훨씬 나쁜 탈세 행위”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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