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씨 항소심서 법정구속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9-08 00:00
입력 2007-09-08 00:00
서울고법 형사1부는 7일 기업 인수 및 대출알선 등과 관련해 기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6억 7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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