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등록 도메인 국제분쟁 법원 “국내법 적용해야” 판결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9-08 00:00
입력 2007-09-08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7일 미국의 ‘싸이월드´로 유명한 마이스페이스닷컴(Myspace.com)에서 철자 하나만 뺀 ‘myspce.com´이란 사이트를 국내에 등록하고 운영하는 강모씨가 미국 도메인중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서 낸 도메인이전등록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6년 3월 도메인 ‘myspce.com’을 사들여 우리나라 도메인 등록기관에 등록하고는 미국 마이스페이스닷컴에서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필요한 이미지 등을 파는 웹사이트들을 링크시켰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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