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간염 승진 기회 박탈은 차별”
임일영 기자
수정 2007-09-06 00:00
입력 2007-09-06 00:00
역무원 김모(30)씨는 “만성 활동성 간염을 역무과장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삼고 있어 승진시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고용관계에서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능력을 측정한 뒤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만성 활동성 간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역무과장 업무수행 부적격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9-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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