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아들 호흡기 뗀 父 불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치봉 기자
수정 2007-08-30 00:00
입력 2007-08-30 00:00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당사자인 아버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2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식물인간 상태인 아들(27)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입건된 A(51)씨를 불구속 처리하라고 지휘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7-08-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