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봐주기 의혹 확산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8-30 00:00
입력 2007-08-30 00:00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8월26일 만남을 주도적으로 주선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만남을 주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없어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전 비서관이 만남을 주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과 김씨 사이에 돈이 오고간 증거나 정황이 없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이 김씨의 부탁으로 정 전 청장에게 전화한 지난해 7월에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도 없었다고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정 전 비서관이 소개비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었다.”면서 “형법에 수뢰 방조죄도 없고 수뢰 공모죄도 없는 마당에 정 전 비서관을 조사할 명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현금이 오고갈 경우 입증이 어려운 뇌물사건에서 단기간에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오히려 잘된 수사라는 평가와 함께 감찰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전 청장을 구속하는 한편 김씨도 형사처벌하기로 했지만, 정작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만남을 주선한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단 한차례도 소환 조사를 벌이지 않은 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 청장이 무엇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기업인을 만났겠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386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 전 비서관이 범죄 발단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17대 총선에 출마했었고 앞으로도 정치인의 길을 걸어갈 정 전 비서관이 무엇 때문에 정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기업인과 공무원의 만남을 주선했는지, 국세청장을 바라보던 현직 고위 간부가 왜 뇌물을 받았고, 수사기관에 불려나와선 변명조차 한 번 안 하고 깨끗하게 승복했는지를 캘 의무가 검찰에 있다는 소리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 회장도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특권층에 대한 특별대우다.”면서 “부산에서 사업하던 김씨가 무엇 때문에 서울까지 올라왔는지, 어떻게 정 청장을 알게 됐는지 등을 감안하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만남까지 주선한 정 전 비서관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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