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세무사시험 인쇄사고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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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8-24 00:00
입력 2007-08-24 00:00
지난해 세무사 시험의 시험지 인쇄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불합격자들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23일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임모씨 등 8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한된 시간 안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수험생들이 인쇄 사고의 혼란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문제를 풀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2007-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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