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위검증 ‘화이트 리스트’ 만든다
박건형 기자
수정 2007-08-24 00:00
입력 2007-08-24 00:00
또 비인가 또는 미인증 대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발행하는 ‘고등교육 기관 리스트’를 검증 자료로 활용해 ‘화이트리스트’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리우리당 유기홍 의원에 따르면 학력 검증을 위해 학술진흥재단에 강력한 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회에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1차적으로 국내 대학이 자체적으로 검증 기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대학의 검증이 어려울 경우 학술진흥재단에 요청하면 학술진흥재단이 ‘학위 검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면서 “학술진흥에 집중된 학술진흥재단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교육부의 감독하에 예산 증액과 인원 확충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과 대통합신당 안민석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시행규칙 개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학술진흥재단은 해외박사 학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증이나 검증 권한이 없다. 유네스코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고등교육 기관 리스트’를 검증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네스코의 ‘고등교육 기관 리스트’는 각 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대학을 취합한 만큼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유네스코가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는 않지만, 각 나라의 공인을 받은 자료인 만큼 학위 공장 등의 문제는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짜 학위와 해외 학위 공장이 사회 문제화됐던 일본은 지난해부터 문부과학성이 유네스코의 자료를 활용해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나서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용어클릭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블랙리스트(Black List)와 반대되는 용어로 대학 학위과 관련해 학위를 남발하는 대학이 아닌 건전한 고등교육 기관의 목록을 일컫는 말이다. 화이트리스트는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우수 대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국 교육당국이 자체적으로 작성해 공개하며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다.
2007-08-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