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베라크루즈 디젤 리콜
김태균 기자
수정 2007-08-22 00:00
입력 2007-08-22 00:00
건교부는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면 충돌시 연료펌프 윗부분에 구멍이 생겨 연료가 새는 것을 확인했다.”고 리콜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차량 판매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2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현대차측은 “실제 사고에서 건교부의 발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차가 전복된 뒤 여러 차례 구르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해 건교부가 무리하게 실험을 했다.”고 반박했다. 리콜 대상은 올 1월13일부터 6월12일까지 생산된 6286대다. 현대차는 다음달 10일부터 무상으로 연료펌프를 교환·수리해 준다.080-600-6000.
류찬희 김태균기자 chani@seoul.co.kr
2007-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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