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피해자 모욕한 경찰…고법 “국가가 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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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8-18 00:00
입력 2007-08-18 00:00
2004년 경남 밀양 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인 만큼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수사 경찰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해 2차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1심 법원은 경찰관의 모욕적인 발언이 직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인적사항을 누설한 행위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적인 발언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원고들에게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원고들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한 보호가 더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데도 공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은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범인을 지목케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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