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시공사 대표 구속
오이석 기자
수정 2007-08-15 00:00
입력 2007-08-15 00:00
윤씨 등은 2004년 10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 H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가 모자란다며 재건축 조합원 23명 등 60여명의 명의로 138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11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고씨 등으로부터 재건축 공사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구로구청 전 공무원 이모(49·7급)씨와 양모(47·5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58·4급)씨를 입건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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