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무더기 적발
류찬희 기자
수정 2007-08-11 00:00
입력 2007-08-11 00:00
오염물질을 배출한 173개 업체에 폐쇄명령을 내리고 184개 업체는 사용 중지,110개 업체는 조업정지,749개 업체는 개선명령이나 경고조치했다. 연거푸 위반하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511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인천 남구 고잔동 보르네오가구㈜와 경기 포천 용아섬유㈜는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을 당했다.
선박 부품을 만드는 ㈜이래고성공장도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도장 작업을 해 사용중지와 고발조치를 당했다.
폐수처리장 펌프 고장으로 8시간 동안 이화학 시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192㎥를 배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했다.
의학용화합물과 항생물질을 만드는 ㈜유한화학은 시화공장 대기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김해 부경축산물공판장도 가축 도축시 발생된 폐수를 깨진 배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버렸다가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샘 시화공장은 일산화탄소를 배출허용 기준의 3배 이상 초과했고,㈜롯데삼강 천안공장은 폐수 처리 후 최종 방류수의 부유물질을 기준치 이상 방류하다 적발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8-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