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뢰’ 국세청 국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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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07-08-10 00:00
입력 200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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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광준)는 9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5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부산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8월 말 재개발사업 시행 업체인 H사 실 소유주 김모(41·구속)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08-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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