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싸이, 訴 판결때까지 입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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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8-02 00:00
입력 2007-08-02 00:00
병역비리 검찰수사로 서울지방병무청의 재입대 처분을 받은 가수 싸이(29·본명 박재상)가 오는 6일로 예정된 현역병 입대를 일단 면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병무청이 발부한 입대영장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본안판결이 올 연말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싸이는 만 30세를 넘겨 현역병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병역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이재진(28·젝스키스 전 멤버)씨도 지난 30일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와 함께 현역병 입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2007-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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