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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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13 00:00
입력 2007-07-13 00:00
법원 사무관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채무자들이 변제 목적으로 낸 돈을 보관하는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려 유용하다 감찰에 적발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개인 회생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 사무관 김모(38)씨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법원 계좌에 있던 보관금 1억 5000여만원을 무단 인출했다.

보관금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정기적으로 법원 계좌에 보내는 돈 중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송금이 보류된 돈이다.

법원 계좌를 관리하는 김씨는 채무자들이 돈을 갚을 때 쓰는 계좌번호를 다른 계좌번호로 임의로 바꾼 뒤 보관금 계좌 속의 돈을 자신이 만든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김씨의 범행은 다른 회생위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관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고 법원측에 보고하면서 적발됐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지인의 채무변제 등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은 이날 횡령금 전액을 회수해 보관금을 원상복구했다. 법원은 내부감찰을 통해 김씨의 비위사실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알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으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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