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구멍뚫린 대학] 해외학위 직접 조회 않기도
서재희 기자
수정 2007-07-13 00:00
입력 2007-07-13 00:00
12일 서울신문이 서울의 10개 사립대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해외 출신대학에 학력 조회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확인하는 등 교원 임용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냈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서강대는 교원 임용 때 직접 조회를 하지 않고, 이화여대와 한양대는 성적증명서나 학위증 등에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될 때에만 조회를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 관계자는 “학위증 등 서류는 외국에서 가져올 때 뜯지 못하도록 밀봉해 그 대학에서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한다.”면서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 사실상 하지 않는다. 서신으로 보내도 그쪽에서 거의 대답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모든 학위증을 확인하지는 않는다. 앞 뒤가 터무니없이 맞지 않을 때 학력 조회를 하기도 하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조회를 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한양대 관계자는 “신 교수처럼 학위 원본을 위조했을 경우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한국학술진흥재단도 박사학위에 대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홍익대와 경희대, 고려대, 건국대, 한국외국어대는 학력 조회를 비교적 꼼꼼하게 하고 있지만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익대는 팩스나 이메일로 해당 대학에 조회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고려대도 임용 뒤 해당 대학에 조회를 하며, 경희대는 공문을 발송해 확인하고 학술진흥재단에 교차 검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회를 요청해도 모두 회신이 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얼마전 스탠퍼드대에 공식 레터로 임용 후보자의 학위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면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따라 귀국 후 6개월 이내 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해야 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더구나 학술진흥재단에 등록했다고 해서 학위가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학술진흥재단에 학위 신고를 하려면 학위증, 학위논문(또는 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내야 하고 해당국 언어로 논문을 썼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했지만 해당 대학에 확인하는 과정은 없다.
신 교수보다 정교하게 학력 위조를 할 경우 출신 대학에 직접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걸러내기 어려운 셈이다. 미국 컬럼비아대 출신으로 국내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모(33)씨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학위의 진위에 대한 확인 과정이 부실하다. 마음만 먹으면 신씨처럼 꾸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선 지도 교수의 추천서를 요구하고 지도 교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면서 “국내에서도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도 교수에게 확인하는 대학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양호환 교무부처장은 “학력이나 경력 등을 위조하는 것은 지나친 ‘문서 근거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면서 “문서나 간판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평소 실력있는 교수를 적극적으로 물색해 상시 채용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일영 이경주 서재희기자 argus@seoul.co.kr
2007-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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