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위원장 ‘수난시대’
금속노조는 “산별 전환사업장 기업주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5일 쟁의조정신청을 시작으로 8∼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이달 중순쯤부터 산별교섭 성사를 위한 투쟁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 등 핵심사업장 대표들은 지난 5월22일부터 시작된 산별교섭에 불참해 왔고, 금속노조는 결국 지난달 13일 첫 산별교섭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후 파업에 돌입했었다. 노동계 관계자는 “산별노조를 원하지 않는 대형 사업장들이 강화된 노조의 위상을 견제하며 산별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협상을 외면하고 노조 간부의 사법 처리와 해고 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전재환 민주노총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정규직 철폐’와 관련된 집회건으로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 5월14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종전 대부분의 회사들이 노조 간부의 사법처리 및 인사상 불이익을 꺼렸던 것과 사뭇 다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가 소속된 회사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당연 퇴직된다.”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회사 앞에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일에는 홍명옥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요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했다. 그는 G대학교 S병원 조합원 23명 등과 함께 2005년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병원 1층 로비 점거농성 등을 기획, 주도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강임’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언론노조 신학림 전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회사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올 3월에는 현대자동차 박유기 전 노조위원장도 시무식 폭력 혐의 등으로 구속되는 등 산별노조위원장 및 간부들의 사법 처리와 해고, 징계 등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