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별 정년차등, 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30 00:00
입력 2007-06-30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전북 임실군 6급이하 지방공무원 459명이 “정년 연령을 6급 이하는 57세,5급 이상은 60세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66조 1항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 정모씨 등 2명이 ‘경정이상은 60세, 경감이하는 57세’로 정년에 차이를 둔 경찰공무원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업무내용과 요구되는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고 승진절차도 다르다.”면서 “3년이라는 정년연령 차이는 업무 내용의 차이로 보면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볼 수 없어 정년 연령에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년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면서 “입법권자는 국민 평균수명, 실업률, 공직 내부의 사정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정년 연령을 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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