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시간 3만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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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7-06-28 00:00
입력 2007-06-28 00:00
‘노사정간에도 합의는 가능했다.’

27일 발표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노사정간 모처럼의 합의로 이뤄져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금속노조 등의 파업으로 일전불사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시점에서 극도로 예민한 최저임금안이 합의된 것은 향후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정명숙)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하루 8시간 기준) 3만 16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당초 노동계가 요구했던 28.7% 인상한 시간당 4480원(월급 93만6320원)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 3자간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라 모두가 만족하고 자축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27명의 합의체로 운영되지만 최저임금이 합의로 결정되기는 지난 1999년 이후 8년만의 일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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