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형’ ‘타입’도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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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7-06-23 00:00
입력 2007-06-23 00:00
다음 달부터 ‘평’이나 ‘돈’ 등 비법정단위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평’ 대신 쓰고 있는 ‘형’과 ‘타입(Type)’도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건설사가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곱미터(㎡) 대신 기존의 평형과 비슷한 ‘형’과 ‘타입’을 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이한 표기법”이라며 “세계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 ’ 외에 다른 표기법은 모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회사들은 미터법 표기 시행으로 다음 달부터 정부가 ‘평’과 ‘평형’을 쓰지 못하게 하자 최근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나 분양 안내책자에 ‘형’과 ‘타입’을 대신 써왔다.

산자부는 그러나 시행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본문 밑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식의 표기는 허용키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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