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여성에 한함’ 性차별 채용광고 단속
이동구 기자
수정 2007-06-19 00:00
입력 2007-06-19 00:00
주요 단속 대상은 ▲‘여성 경험자 환영,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남성 환영’ 등 성을 구별하는 모집 행위 ▲신장, 체중, 나이 제한 등 직무 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할 경우 등이다.▲여성에게만 일정 연령 이하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혼인 여부 등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광고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는 경우 ▲학력ㆍ경력 등 자격이 같은데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에 채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노동부는 법을 어긴 업체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모집·채용 때 불합리하게 남녀를 차별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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