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최악의 위기
박홍기 기자
수정 2007-06-19 00:00
입력 2007-06-19 00:00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파산한 16개 조총련계 신용조합으로부터 불량 채권을 양도받은 정리회수기구가 채권의 실질적 채무자인 조총련을 상대로 한 627억엔 지급요구 소송판결에서 조총련측에 청구액대로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정리회수기구의 가집행도 인정했다. 정리회수기구측은 곧바로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져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등이 압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조총련측은 “조총련으로부터 본부 시설을 빼앗아 해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hkpark@seoul.co.kr
2007-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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