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공무원 단체결성권 보장” 권고
수정 2007-06-16 00:00
입력 2007-06-16 00:00
자유위원회는 권고문에서 “공무원 노조가 직급과 임무, 기능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예외 없이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의 전공노와 관련, 단체교섭권 부인, 노조 탈퇴 압력 행사 같은 정부의 간섭을 중단할 것과 노조설립 신고가 가능하도록 협조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제네바 연합뉴스
2007-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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