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등 가수 4명 재복무할 듯
이경원 기자
수정 2007-06-13 00:00
입력 2007-06-13 00:00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검찰은 이날 병역특례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싸이가 근무했던 병역특례업체 F사 대표 박모(36)씨 등 3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싸이의 작은 아버지 박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병역특례 비리와 관련한 구속 대상자도 1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들과는 별도로 힙합가수 박모(29)씨를 조사한 데 이어 다른 유명가수 2명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가수들, 모두 비(非)지정업무 종사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F사에 근무한 싸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없이 프로그램 기획 및 테스트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싸이가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형사 입건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15일 행정처분 통보 결정을 한 댄스가수 강모(27)씨와 이모(28)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M사에 근무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없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지정 업무와 관련 없는 캐릭터 그림그리기 및 홍보활동 등을 했다. 이 업체 대표는 중국으로 도피했다.
지난달 22일 행정처분이 통보된 다른 가수 이모(28)씨는 지난해 12월부터 P업체에서 홍보·행정 업무를 해왔다. 이 4명은 모두 병역법 92조 ‘종사의무위반’에 해당돼 행정처분 통보 대상자가 됐다. 이 가수들을 채용한 업체는 연예인이란 이점을 악용, 홍보활동 등으로 활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특례비리 연예인 가운데 가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연예계 관계자는 “연기자들은 촬영 일정 때문에 병역 의무를 다하면서 연기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반면 가수들은 주로 음반 등 개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무 활동 이외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 행정처분 통보 14일內 재입대 여부 결정
병무청은 검찰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으면 심의를 거쳐 14일 안에 산업기능요원 취소처분 및 현역 재입대 판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 연장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정확한 내용을 넘겨받아 부실 복무 여부를 심의, 최종 결과를 판단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행정처분 통보가 오면 관리규정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연장 또는 현역 재입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역 재복무가 결정된다 해도 바로 현역으로 다시 입대할지는 미지수다. 당사자들이 현역 입영 취소청구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싸이의 변호인은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 경우 현역 복무 판결이 나더라도 싸이는 제한 나이인 만 30세를 넘겨 보충역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6-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