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직급별 정년차등은 차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6-12 00:00
입력 2007-06-12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군과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정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직군과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뒀다.´고 해명하지만 일반직과 기능직 등 직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와 특성이 다르다고 정년을 달리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3급까지는 정년이 같은데 일반직과 별정직 2급 이상만 정년을 늘려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07-06-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