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직급별 정년차등은 차별”
수정 2007-06-12 00:00
입력 2007-06-12 00:00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직군과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뒀다.´고 해명하지만 일반직과 기능직 등 직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와 특성이 다르다고 정년을 달리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3급까지는 정년이 같은데 일반직과 별정직 2급 이상만 정년을 늘려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07-06-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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