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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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수정 2007-06-12 00:00
입력 2007-06-12 00:00
인권운동사랑방과 문화연대 등 90여개 인권·시민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조항을 폐기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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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명서에서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는 교육은 청소년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 개인에게 애국을 강제하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삽입한 국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 측의 의견 표명과 권고를 요청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6-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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