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신의료기관 실사 해 보니…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6-12 00:00
입력 2007-06-12 00:00
서울포토라이브러리
11일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정신의료기관 현지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곳의 민간정신의료기관을 현장조사한 결과,13곳 모두 전문의나 간호사 확보 기준에 미달했고,6곳은 병실당 정원(10명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입원 절차상 하자(흠)도 드러나 진료의 질은 물론 환자의 인권보장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경남 B병원은 병실당 입원 정원인 10명을 무려 33명이나 초과해 43명의 환자를 한 병실에 몰아넣었다.
또 경남 H병원은 허가받은 전체 입원환자 정원 540명을 312명이나 넘는 852명의 환자들을 수용했다. 병실당 입원환자수를 초과한 정신병원은 6곳, 허가된 전체 입원 정원 초과는 3곳으로 조사됐다.
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입원환자 관리는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13개 병원 가운데 단 한 곳도 전문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12곳은 정신과전문의를 기준만큼 고용하지 않았다.4곳은 간호사 인력이 부족했다. 허가 인원을 크게 초과한 경남 H병원은 정신보건법상 필요한 전문의 15명에서 11명이 부족한 4명만 고용했다. 간호사도 18명이나 부족했다.
부산 D병원과 경남 H병원은 정신과전문의 진단조차 없이 각각 1명과 4명의 환자를 입원시켰다. 보호자 동의 없이 계속 입원시킨 경우도 각각 3명과 1명으로 나타났다. 또 12곳은 보호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고,8곳은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면서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
장복심 의원은 “무리하게 환자를 입원시키는 이유는 정신질환자들이 대부분 장기 입원하는 데다 의료비 지원을 받는 예도 많아 병원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 “현지조사를 강화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정신의료기관 운영 실태는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정신건강팀측은 “담당자도 2명에 불과하고 전문인력도 없다.”면서 “벌금 등 행정처리 권한은 지자체의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민간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뒤 여지껏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엉성한 민간정신의료기관 관리 여파로 6년 전 실종된 김모(27·정신지체2급)씨는 최근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의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가족들의 울분을 자아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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