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설립 취소후 국고환수 검토
법무부 홍만표 공보관은 11일 “정수장학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부일장학회 원소유주인 고 김지태씨 유족들이 반환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실무진 사이에선 사안별로 법률적인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사위(거짓을 꾸며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때’는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김지태씨는 62년 문화방송 주식 100%와 부산일보 주식 100%, 부산 땅 10만 147평을 ‘국가’에 강제헌납했지만 이 재산은 곧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에 넘어갔다. 결국 쟁점은 부일장학회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국가는 소유권 등기 등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 5·16장학회가 이 재산을 가져간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정부는 이런 법률의 검토를 통해 정수장학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 유족에게 돌려주는 것과 현재 국방부가 소유한 부산 땅 3만 8802평에 대해 김씨 유족이 소송을 내면 국가가 항변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돌려주는 방안 등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영재단은 11일 서울 어린이회관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육영재단은 최근 5년간 어린이회관을 임대 운영하며 받은 임대료에 대해 부과된 1억 3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광진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